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있는데 농지취득 유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를 경자유전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매수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행정관청이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서류와 신청서 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며, 서식은 아래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②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③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는 아래 4가지의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지분 비율과 위치도 함께 표시)
②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③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 농업경영계획서는 신청인의 영농의지, 농업경영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농업기계 확보여부, 소유농지 이용실태, 임차농지 현황,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 및 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과 취득농지의 경작가능 여부 등 상태, 신청인의 연령, 직업, 영농경력 등의 영농 여건, 신청인의 영농의지, 최근 3년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3)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한 이후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관외 거주자가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③ 3인 이상이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
⑥ 외국인
⑦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이후 통상 7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발급신청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농지취득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농업경영계획서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 유형별로 구분해서 발급신청을 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들은 파일로 업로드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농지 취득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③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겨우
⑤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⑥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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