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 등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입니다. 등급별로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보육교사 승급교육 일정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승급교육
보육교사의 승급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과정 중의 하나로써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교육입니다.
때문에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격 또한 다릅니다.
참고로 보육교사의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 자격요건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2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 시간은 총 80시간입니다.
보육교사 3급 승급교육 자격요건
보육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1급 승급교육을 받으려면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 이상만 경과해도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 대상자 | 교육시간 |
2급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 자격 + 보육업무 경력 1년 이상 | 80시간 |
1급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자격 + 보육업무 경력 2년 이상 | |
보육교사 2급 자격 + 보육관련 석사학위 + 보육업무 경력 6개월 이상 |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과 3급의 경우 교육내용은 일부분 차이가 있지만 총 교육시간에서는 모두 80시간으로 동일합니다.
- 인성·소양 : 12시간
- 건강·안전 : 10시간
- 전문지식·기술 : 56시간
- 평가시험 : 2시간
※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평가시험은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가 원칙,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
보육교사 승급교육 신청기관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에 신청하여 받으셔야 하는데 서울지역은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이외 지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교육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 서울시 승급교육은 서울시 소재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지가 서울시 관내인 경우에 한해 비현직자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수 모집 시 인원이 미달이 되고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수 가능)
2)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3) 온라인교육기관
※ 보육교사 승급교육 비용은 80시간 기준 14만원입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육교사 1급, 2급 승급교육비 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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