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교육장에 참석하여 수강하는 대면 집합교육, 줌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과정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의 주요내용과 온라인 안전교육, 전체 교육기관 리스트를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과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3년을 주기로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장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더라도 향후 면허를 받은 건설기계 장비를 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건설기계 장비 사용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안전교육을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장비 중에는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건설기계는 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을 보지 않고 중장비학원에서 12시간의 교육을 통해 면허취득이 가능하지만 안전교육만큼은 예외 없이 이수해야 합니다.
즉,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건설기계 조종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종류는 아래와 같은 중장비들이 있습니다.
(1) 일반건설기계조종사 (8종) :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롤러(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2)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조종사 (11종) :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기중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공기압축기,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 천공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위와 같이 중장비 유형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각 중장비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과정으로 선택해서 수강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전교육 시간 (총 4시간), 교육비 (32,000원)은 동일합니다.
대면교육과 온라인 실시간화상교육
먼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은 9개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기관 리스트는 본문 하단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조종사 안전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장에 참석하여 받는 대면교육(집합교육) 과정과 온라인 교육 과정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 과정은 단순히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 등을 시청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줌(zoom)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하고 정해진 교육일과 시간에 입장하여 교육수강을 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이긴 하지만 실시간 쌍방향 화상교육이라서 교육수강생의 얼굴이 교육화면에 보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교육기관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정 시간 교육화면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다거나 교육 중 운전, 작업 등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안전교육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수강생 분들 중에는 노트북, pc, 스마트폰으로 줌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하여 화상교육을 듣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이 어려우시다면 교육장에서 4시간의 대면교육을 받는 것이 수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줌 ZOOM 프로그램
1) 노트북 또는 pc로 안전교육을 듣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zoom.us/download'를 입력하셔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도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2)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zoom cloud meeting을 검색하여 어플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3) 이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일 1~2일 전에 줌 화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url 주소가 발송되는데 이를 클릭해서 자동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강생 본인 실명입력 후 강사 수락대기)
4) 다음으로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로 이상 여부를 점검한 후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 강의실 입장 후 비디오 시작 클릭을 하면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교육기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총 9개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육시간, 교육비 등은 차이가 없지만 교육기관마다 교육일정, 교육과정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의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명칭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참고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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