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중 소득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가구규모 및 급여종류별 32%에서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 소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이때 기초생활보장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써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어느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소득기준) 선정기준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8인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896,625원씩 증가하는 값이 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및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을 의미합니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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