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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기차 연두색 번호판 기준 (취득 리스 장기렌트)

by sunshy 2024. 4. 25.

법인차중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승용차는 신규취득, 중고매입, 리스, 장기렌트 모두 연두색 번호판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이 됩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기준 

모든 법인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 또는 변경하는 '법인업무용 승용차'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등록한 차량까지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 범위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할 법인업무용 승용차는 총 3가지 종류입니다. 공통적으로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로써 공공기관의 관용차, 민간 법인이 취득하는 승용차(리스차량 포함), 장기렌트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관용 승용차

 

②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리스포함) 

 

③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장기렌트 승용차 (렌트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렌트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라면 공공기관의 관용차라도, 민간 법인의 차량도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취득가액(자동차출고가)이 기준입니다. 

 

중고차도 해당될까 

법인이 중고로 매입하는 경우라도 중고차 취득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적용여부 

연두색 번호판은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공공기관, 법인의 승용차만 적용이 되며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번호판은 

전기차는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라면 파란색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기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는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이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손금처리가 된다는 뜻은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이며 결국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도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차로 손금처리를 했는데 법인의 업무용이 아닌 대표이사 혹은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세금을 탈세한 것이 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한 것도 법인 자체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죠.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 기준에서 틈새는 많이 보입니다. 뉴스를 보니 다운계약으로 취득가액을 낮추거나, 리스로 할인혜택을 받아 취득가액을 줄이거나 또는 장기렌트가 아닌 단기렌트를 신규로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연두색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등록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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