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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세미만 100만원 2세미만 50만원 추가지급 규정

by sunshy 2023. 9. 12.

2023년 9월 1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규정에 대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0~95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현행 아동수당법 제4조의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규정에서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제5항 규정에 따라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변경전

 

 

위는 현재 날짜 기준 아동수당 지급규정이 명시된 아동수당법 제4조 규정의 내용입니다. 제5항에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2023년 6월 13일 아동수당법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된 바 있습니다.

 

 

아동수당-변경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제19455호) 주요내용, 개정 2023년 6월 13일. 시행 2023년 9월 14일. 

 

1)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중 "매월 50만원"을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세 미만의 아동은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은 매월 50만원입니다. 

 

2) 한편,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규정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신설된 규정인데 (법률 제18579호), 당시 부칙 제6조를 통해 개정내용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관련 부칙도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부칙 제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은 "2023년 12월 31일"로, "30만원에서 50만원"은 "30만원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출생 초기 양육 부모들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목적으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금액을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세 미만 100만원, 2세 미만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인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수당으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매월 10만원 외에 1세 미만의 아동은 매월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으로,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 외에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 외에 35만원으로 추가로 지급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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