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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속도 과태료 범칙금

by sunshy 2024. 1. 9.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기준은 30km입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기준 50km보다 엄격한 것인데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금액도 더 높습니다. 아래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조치,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금액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정되는 구간입니다. 시장 등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여러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원칙 : 정원 100명 이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원칙 : 원칙 : 수강생 100명 이상)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 외국인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일반도로보다 엄격하게 속도가 제한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입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경찰이 별도의 안전표지로 주·정차를 허용한 곳이 아니라면 정차하거나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작년 여름,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는데요. 여러 법령이나 자료들을 찾아보니 본격시행과는 거리가 멀었고 일부 초등학교 주변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뉴스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시간대별로 다르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시범운영지역 몇 곳을 제외하곤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로 동일하다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이러한 경찰청의 무책임한 보도자료 배포를 비판하는 기사도 썼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초과속도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제17조제3항 .. 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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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② 별표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법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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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은 속도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금액>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금액>

어린이보호구역-속도위반-범칙금금액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구체적인 개념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무엇으로 내야할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여러 과태료, 범칙금이 있지만 만약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30km 이내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데 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도 받게 되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는 물론이고 정말 조심히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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