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육성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건강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근골격계질환 등 5가지 검진항목에 대해 10%의 자부담으로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건강복지 등의 지원을 위한 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여성농업인 육성법'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하나가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지원이죠.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성농업인의 주요 질병 발생현황
농업은 고된 육체정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크고 작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유병률)이 매우 높기도 합니다. 실제로 농업인의 질병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기도 합니다.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남성이 53.7%, 여성이 72.5%에 달할 정도입니다.
위 통계에서 보듯 여성농업인의 질환 유병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중 근골계 관련 질환은 일반인 여성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질환 유병률이 3배 이상이나 됩니다. 일반인 여성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15%이지만, 여성농업인은 50%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특히 높은 질병 유병률은 국가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성농업인의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 요건
그렇다면, 국가의 특수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 건강검진 시행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시,군,구)에 거주하여 검진 신청을 한 후 선정 대상자로 통보받은 여성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연령 요건도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만 51세부터 70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이 우선 해당되며, 이후부터는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
-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
- 검진 신청 후 최종 선정자로 통보 받은 자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은 현재 기준 전국 18개 지자체가 사업시행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지자체 문의전화 가능 번호 포함됨)
건강검진 비용지원 및 검사항목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중 9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며, 나머지 10%만 여성농업인의 자부담입니다. 건강검진 항목은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5가지 항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1. 농약중독 평가 : 1년간 농약중독 경험에 대한 평가
2. 근골격계 질환 : 손, 허리, 무릎 방사선 촬영, 문진과 진찰 및 예방 상담
3. 골밀도 검사 : 골절 위험인자 검토 및 예방상담
4. 심혈관계 질환 : 총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혈당검사 등
5. 폐질환 : 분진노출과 폐활량 검사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의료기관
여성농업인 건강 검진 신청 후 최종 선정자로 통보를 받았다면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과 건강관리 예방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의료기관은 전국 16개 병원이 있으며,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여성농업인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 담당부서로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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