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요건 (Q&A)

by sunshy 2025. 1. 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별 소득공제율도 다르고 연봉에 따른 공제한도도 다릅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들도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작년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4%~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까지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을 합산한 공제대상 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먼저,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사용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 등 30%
도서·신문·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
(총급여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로 가장 높으며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율은 15%로 가장 낮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들 

 

다만, 사업관련 비용, 비정상적인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차는 10% 인정),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구입비, 자산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특례·일반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적용 받은 것에 한함), 면세점 사용금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가산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Q&A 

 

1.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급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각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합산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선 남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결혼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모님(부 또는 모)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결혼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 또는 모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자녀가 연도 중 취업을 하였는데, 취업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 또는 모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자녀의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 부 또는 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자녀가 20세를 초과하였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회사에 입사하기 전 혹은 퇴사한 후에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직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9. 연말에 할부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 할부로 금액을 결제하였더라도 전액 해당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3개월 할부로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교육비는 제외가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을 말합니다. 

 

 

11. 해외여행중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과세기간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Q&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