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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기간 적성검사기간 위반하면 과태료 면허취소

by sunshy 2024. 11. 18.

운전면허갱신기간 적성검사기간 위반하여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계속해서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도 취소가 됩니다. 아래는 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기간 및 과태료 기준 등을 정리하였으니 꼭 기한 내에 갱신 및 적성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갱신기간 적성검사기간 

수능시험 끝나고 운전면허 취득한다고 학원에 등록하고 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운전면허갱신을 2번이나 하는 세월을 보냈네요.. 

 

운전면허는 취득도 중요하지만 중간 중간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갱신은 의무사항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얼굴도 변하고, 신체능력도 변합니다.

 

운전면허증 사진도 최근의 모습으로 바꿔줘야 하고, 신체능력검사도 다시 받아서 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운전면허갱신을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꽤~ 오랜 기간에 정기적으로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갱신기간은 10년 주기입니다. 처음 면허증을 발급받고나서 10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까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운전면허갱신기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정확한 운전면허갱신 및 적성검사기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기간 확인하기

 

 

10년마다 운전면허갱신을 하면 되지만, 1종보통 면허와 2종면허 중 70세 이상인 분은 적성검사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갱신은 면허증을 최신정보로 갱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적성검사는 운전능력을 다시 검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기간인데 처음 면허증 취득당시처럼 지금도 운전능력이 적합한지를 평가해보기 위함인 것이죠. 

 

1종보통 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필수 절차 혹은 조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기간 위반 과태료와 면허취소 

 

운전면허갱신은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만 취득해놨지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운전면허갱신 및 적성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쓰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증 소지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갱신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거든요.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도 됩니다. 

 

 

1)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은 3만원으로 시작하지만 가산금,중가산금이 더 무섭습니다. 

  • 납구기간 경과시 가산금 5%
  •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2) 운전면허취소 

 

이 밖에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동안 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갱신적성검사위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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