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을 하면 연납신청 잔여 월에 대해서 5% 자동차세를 깎아줍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이 뭔가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를 합니다. 한번에 납부하지 않고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는 것이죠.
각각의 납부기간은 이렇습니다.
- 상반기 :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 하반기 :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귀찮게 왜 두번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에 납부하면 안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한 번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세 연세액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하려면 미리 신청을 하고, 미리 정해진 기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하면 좋은점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하면 좋은점은,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는 겁니다.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미리 내는 것이니 그만큼 혜택이 있어야 하겠죠.
얼마나 깎아주냐면, 5%
원래 2025년도에는 3%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되지만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전년과 동일하게 5%로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3% 공제율은 굳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야 할 (그것도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요인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자동차세액의 5%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납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이 있는데 언제 신청하냐에 따라 남은 자동차세액에 대해서 5%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전체 자동차세 연세액 중에서 1월을 제외하고 남은 2월~12월까지의 11개월에 대해서만 5% 공제를 해줍니다. 1월 한달치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3월에 신청한다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치에 대해서 5% 공제율을 적용해는 식입니다. 연납신청을 해서 한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계획이라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에 신청하면 총 4.57% 공제를 받게 됨)
<연납신청기간>
- 1월 16일~31일
- 3월 16일~31일
- 6월 16일~30일
- 9월 16일~30일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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