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미와 등록신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임대차계약 임대료 증액청구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형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고 및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임대사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2호와 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예외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등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청구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금지
임대사업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 증축, 변경 또는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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