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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안전교육 온라인 비대면교육 2024년 상반기 일정

by sunshy 2024. 1. 23.

지게차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년을 주기로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3톤미만지게차도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집합교육, 비대면 온라인교육 과정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각 지정교육기관별 안전교육 일정 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이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게차안전교육은 필수사항

지게차안전교육은 필수 법정교육입니다. 건설, 하역운반 등에 사용되는 중장비는 자격취득부터 면허증발급, 그리고 여러 준수사항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게차 등 건설기계조종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안전교육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은 3년 주기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분들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들어야 하며, 이전에 안전교육을 들었던 분들은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들으시면 됩니다. 

 

3톤미만 지게차도 안전교육 대상 

3톤미만 지게차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등 소형 건설기계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의 이수로 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안전교육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일반 지게차나 3톤미만 지게차나 모두 동일하게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지게차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신청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은 중장비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게차는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안전교육 신청시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게차안전교육은 4시간 

지게차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과목은 건설기계 관련법령,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의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지게차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신청

지게차안전교육은 교육장에 참석하여 교육을 듣는 집합교육과정, 온라인으로 교육을 대체하는 비대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지게차조종사 면허 소유자는 집합교육, 비대면교육 중 선택하여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9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별로 2024년 상반기 온라인 비대면 지게차안전교육 일정이 취합되었으며 교육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아래의 교건설기계안전교육 기관에서 접수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안전보건진흥원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대한건설기계협회

 

▷▷ 한국안전보건협회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한국크레인협회

 

 

아래는 2024년 상반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중 교육기관별로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비대면 온라인교육이 실시일정입니다. (구체적 날짜는 위의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1월)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1월,2월,3월,4월,5월,6월)
  • 안전보건진흥원 (1월,2월,3월,4월,5월,6월)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1월,2월,3월,4월,5월,6월)
  • 한국안전보건협회 (1월,2월,3월,4월,5월,6월)
  • 한국크레인협회  (1월,2월,3월,4월,5월,6월)
  • 대한건설기계협회 (1월,2월,3월,4월,5월,6월)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1월,2월,3월,4월,5월,6월)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1월,2월,3월,4월,5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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