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한 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며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신청을 한 후 검사장에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적성정밀검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택시운전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제1종 2종 보통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이 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가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하여 적합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청하는 기관, 검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기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신규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대상자는
1)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3)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 검사항목
신규검사는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 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 인성검사에 대한 항목으로 수검을 받게 되는데요.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속도예측검사 : 운전 중 나타나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속도예측 능력 측정
2) 정지거리예측검사 : 차량의 이동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차량 제어능력 측정
3) 주의력검사 : 주의전환검사라고도 하며 운전 중 출현하는 물체에 대한 인식능력과 예기치 않게 갑자기 나타나는 사물에 대하여 자유롭게 주의를 돌려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4) 인지능력검사 : 운전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적응, 대처능력을 측정
5) 지각성향검사 : 시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6) 인성검사 :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유발과 연관된 성격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 예약방법
이러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을 하신 후 예약 날짜에 검사장에 방문하여 약 2시간 30분의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하는 검사장은 전국 17개 정도가 있으며 예약신청시 검사장도 선택하여 예약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약신청을 하면서 원스톱 신청을 선택하면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 자격시험을 같은 날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약신청을 접수하신 후 예약일에는 검사장에 약 20분전 도착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검사가 종료된 후 검사 당일 결과지인 종합판정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수검료 25,000원)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으셨다면 3년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시험 등에 응시를 할 수 있으며 3년이 경과하면 신규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 무사고인 경우 3년 이후에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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