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하한 기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은 상한액, 하한액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납부를 하고, 소득이 아무리 낮더라도 하한액 이상은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9%로 변함이 없지만 국민연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상,하한기준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이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50%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x 9%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말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총 소득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회사에서 받은 총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근무를 하였다면 '4,000만원 / 365일 x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되며 해당 기준소득월액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당시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이 됨)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국민연금 산정을 위한 최대 소득월액이 정해져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최저 소득월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도 7월부터 2026년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적용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
- 상한액 : 6,370,000원
- 하한액 : 400,000원
예컨데, 직장인이 기준소득월액이 1,000만원이라도 국민연금은 상한액 6,370,000원까지만 인정되므로 6,370,000원에 대한 9%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이중 50%씩 사용자, 근로자 나누어 부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으로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소득월액 | 요율 | 납부금액 |
상한액 | 6,370,000원 | 9% (근로자 4.5%) | 573,300원(근로자 286,650원) |
하한액 | 400,000원 | 9% (근로자 4.5%) | 36,000원(근로자 18,000원) |
월급과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다른 이유
직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만 산정이 됩니다. 신규 입사자는 입사당시 신고한 금액으로, 재작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과 현재 받고 있는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현재 월급에 4.5%를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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