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설기계 검사소 전국 위치안내 검사종류 수수료

by sunshy 2023. 6. 20.

건설기계 검사소 및 검사종류, 수수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각 건설기계 검사종류 및 주요내용, 검사수수료, 검사소 안내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검사 종류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로는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받는 검사 

2.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각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받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받는 검사

4.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으로 받는 검사로 구분됨

 

건설기계 검사소  

 

건설기계 검사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며 필요시 건설기계의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건설기계-검사소

 

 

건설기계 검사를 받으려는 소유자는 전국 검사소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검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전국 지역별 건설기계 검사소 위치, 연락처, 관할구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검사소 위치 찾기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수수료 기준입니다. 

 

1. 신규등록검사 

 

- 최초등록 : 165,000원

- 재등록(입고검사) : 82,500원

- 재등록(현장검사) : 57,800원

 

2. 정기검사 

 

- 입고검사 : 82,500원 (제동장치 정비확인서 첨부시 57,800원)

- 현장검사 : 57,800원

 

3. 구조변경검사 

 

- 82,500원 (타워크레인 제외) 

 

4. 수시검사 

 

- 입고검사 : 82,500원

- 현장검사 : 57,800원

 

 

화물보수교육 전국 교통연수원 온라인 신청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교육일정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위반시 면허취소 과태료 기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 종류와 필요서류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예약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