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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 종류와 필요서류

by sunshy 2023. 5. 9.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한 면허증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건설기계 종류별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면허증 발급 전 각 건설기계 종류에 따른 운전기능사 자격증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형건설기계에만 해당)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으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종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발급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하나를 발급받아서 모든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종류와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불도저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로더
3톤 미만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지게차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중기 기중기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 살포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 플랜트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 포함, 트럭적재식은 제외), 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 (트럭적재식은 제외)
준설선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비고 제3호의 세부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으로 한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청 및 필요서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시청·군청·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면허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민원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청서 

2. 신체검사서 

3.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

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5.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3.5*4.5)

 

 

발급수수료는 1면 허당 2,500원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자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소경건설기계의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없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득자격이 주어집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

 

  • 5톤 미만의 불도저
  • 5톤 미만의 로더 
  • 5톤 미만의 천공기 (트럭적재식 제외)
  • 3톤 미만의 지게차 
  • 3톤 미만의 굴착기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공기압축기
  • 콘크리트펌프 (이동식만 해당)
  • 쇄석기 
  • 준설선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자격

 

지게차는 그 종류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면허증 발급 자격이 다릅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게차입니다.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을 말하며,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필기 실기 시험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시·도지사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3톤 미만의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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