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감경교육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중의 하나입니다. 벌점감경교육을 수강하여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처분벌점 20점이 감경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예약 접수를 한 후 교육장에서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 예약접수 신청
도로교통법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중의 하나인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고 경찰서에 교육확인증을 체출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접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벌점감경교육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받으셔야 하며 이미 벌점감경교육을 받은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교육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벌점감경교육 예약접수 및 교육이수증(교육확인증) 출력은 아래 링크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벌점감경교육 신청전 본인의 벌점 확인
벌점감경교육은 본인의 벌점을 먼저 확인한 후 예약접수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벌점 조회는 이파인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조회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이파인에서 온라인 조회하기
벌점감경교육 교육장 및 날짜 선택
벌점감경교육 예약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자, 벌점 보유 운전자를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벌점감경교육을 포함한 모든 특별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은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이력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죠. 만약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방문하여 예약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후 교육과정(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교육장 장소,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예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은 강북 도봉시험장, 강남 양재 교육장이 있고 수도권은 인천, 용인, 의정부가 있습니다. 이외 전국 광역시 및 주요 도시마다 한 곳 이상씩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 수수료 및 교육시간
예약한 일정에 맞춰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에 방문하셔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여권가능), 교육수강료 24,000원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을 접수합니다.
이후 교재와 좌석번호를 받은 후 강의실 지정 좌석에서 벌점감경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총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벌점감경교육 교육이수증 출력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수이수증 출력이 가능하고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기능 사용 가능함)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
※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함.
운전면허 벌점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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