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요트 수상레저조종면허 1급 2급 필기-실기시험 신청
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시험 응시자격 나이는 14세 이상입니다.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며, 면허 종류에 따라 합격기준, 실기시험 코스 등이 다릅니다. 수상레저조종면허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스쿠터 등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탈부착이 수시로 가능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조종면허의 종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1급, 2급)과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구분에 따른 조종면허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종면허 종류 발급대상 일반조종면허 제1급 등록된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시..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