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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46

화물보수교육 전국 교통연수원 온라인 신청 화물보수교육 온라인 예약 신청은 전국 13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운영하는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대면교육으로 보수교육을 하는 곳도 있으며, 일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2023년 화물운송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화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 화물운전자는 매년 또는 격년의 주기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물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규정된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행정처분,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를 참고하셔서 꼭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보수교육은 무사고·무벌점 기간.. 2023. 6. 7.
서울 개인택시 온라인 보수교육 일정확인 및 신청하기 서울 개인택시 온라인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혹은 격년의 주기로 4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접수 및 교육수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서울 개인택시 온라인 보수교육 일정을 확인하셔서 교육기간내에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수강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서울 개인택시 온라인 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자는 일정한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의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신규교육은 새로 개인택시 운수에 종사하는 경우에 듣는 교육으로 총 16시간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신규교육은 온라인이 아닌 대면교육으로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택시 온라인 보수교육 대상자 개.. 2023. 6. 2.
수상조종면허 발급 갱신을 위한 수상안전교육 신청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신규 취득 또는 갱신을 위해선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상안전교육 신규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신청 후 교육장에 방문하여 강의 형태 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갱신교육은 강의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상 조종면허 안전교육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보트 요트 수상레저조종면허 1급 2급 신청 수상안전교육 신청 수상안전교육은 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신규 안전교육과 기존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갱신) 안전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신규 안전교육 해양경찰청에서 수상.. 2023. 5. 17.
보트 요트 수상레저조종면허 1급 2급 필기-실기시험 신청 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시험 응시자격 나이는 14세 이상입니다.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며, 면허 종류에 따라 합격기준, 실기시험 코스 등이 다릅니다. 수상레저조종면허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스쿠터 등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탈부착이 수시로 가능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조종면허의 종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1급, 2급)과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구분에 따른 조종면허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종면허 종류 발급대상 일반조종면허 제1급 등록된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시.. 2023. 5. 16.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교육일정 지게차 등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조종사로 구분되며, 각 교육대상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의무와 구체적인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등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일반건.. 2023. 5. 15.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위반시 면허취소 과태료 기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은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10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았다면 .. 2023. 5. 10.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 종류와 필요서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한 면허증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건설기계 종류별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면허증 발급 전 각 건설기계 종류에 따른 운전기능사 자격증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형건설기계에만 해당)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으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종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발급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하나를 발급받아서 모든 건설기계를 조.. 2023. 5. 9.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필기 실기 시험일정 지게차 운전을 위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이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는데 시험일정은 한달에 2회 이상 상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험일정을 참고하여 원서접수 후 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지게차 자격증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술자격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지게차 관련) 다만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의 운전은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의 이수로 자격증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톤 미만의 소형 ..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