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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보트 요트 수상레저조종면허 1급 2급 필기-실기시험 신청

by sunshy 2023. 5. 16.

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시험 응시자격 나이는 14세 이상입니다.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며, 면허 종류에 따라 합격기준, 실기시험 코스 등이 다릅니다. 

 

 

 

 

수상레저조종면허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스쿠터 등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탈부착이 수시로 가능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조종면허의 종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1급, 2급)과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구분에 따른 조종면허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종면허 종류 발급대상
일반조종면허 제1급 등록된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제2급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는 사람 (세일링요트제외)
요트조종면허 - 세일링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조종면허 필기-실기 시험 

 

조종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필기시험은 문제은행제방식으로 해양경찰청 필기시험 공개문제 (약 700문제)로 준비하시면 되고, 실기시험은 시험관의 지시하에 직접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서 시험코스를 주행하여 평가를 합니다. 

 

 

1. 필기시험 

 

-  시험방법 :  PC 시험, 객관식 50문항 (문제은행에서 출제) 

-  합격기준:  1급 70점 이상, 2급 60점 이상, 요트 70점 이상

-  수수료 :  4,800원 

-  불합격시 당일 2회 응시가능 

 

 

2. 실기시험 

 

- 시험방법 : 시험장에서 시험관 지시에 따라 보트 등을 조종하여 시험코스 주행 (감점제)

- 합격기준 : 1급 80점 이상, 2급 60점 이상, 요트 60점 이상 

- 수수료 : 64,800원 

 

 

조종면허 실기시험 코스 채점기준

 

①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시험코스 

 

수상레저면허-일반조종면허-실기코스

 

 

- 구명동의 착용불량 -3점

- 점검불이행 -3점

- 시동요령부족 -2점

- 이안불량 -2점

- 출발시간지연 -3점

- 속도전환레버등조작불량 -2점

- 안전미확인 -3점

- 출발침로 유지불량 -3점

- 변침불량 -3점

- 안전확인 및 선체동요 -3점

- 조종자세불량 -2점

- 지정속력유지불량 -3점

- 반대방향진행 -3점

- 통과간격불량 -9점

- 침로이탈 -3점

- 핸들조작미숙 -3점

- 급정지불량 -4점

- 후진동작미숙 -2점

- 물에빠진사람에게 접근불량 -3점

- 속도조정불량 -2점

- 구조실패 -6점

- 접근속도불량 -3점

- 접안불량 -3점

 

 

② 요트 조종면허 시험코스 

 

요트조종면허-시험코스

 

 

- 로프취급미숙 -3점

- 구명동의 착용불량 -4점

- 출발준비 불량 -4점

- 크루 지휘불량 -4점

- 이안불량 -3점

- 이안시 급발진 및 엔진정지 -4점

- 항내 기주시 속력 미준수 -4점

- 침로기주 불량 -4점

- 크루태킹 -3점

- 스키퍼 태킹불량 -4점

- 크루자이빙 역할불량 -3점

- 스키퍼 자이빙 불량 -4점

- 접안불량 -4점

- 계류불량 -3점

- 펜더 취급미숙 -3점

- 뒷정리 불량 -3점

 

 

조종면허 시험 온라인 접수신청

 

조종면허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장별로 응시가능한 조종면허 시험 종류가 다르므로 시험장 일정 및 응시가능한 면허 종류를 확인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수상레저조종면허-시험신청

 

 

조종면허 시험 응시 준비서류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3.5*4.5)가 필요합니다.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이 저장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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