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기본가격이 8,500만원 미만인 경우 국비 및 지자체 전기차보조금의 50%~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전기차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전기차 보조금신청이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 기준 총 61종입니다.
전기차보조금
요즘은 도로 위에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전기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 중인 차량들도 붐비고 시내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환경적 측면,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차보조금은 국가(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별로 일정 거주요건 등에 따라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가액에 따라 보조금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2023년 전기차보조금 지급기준
전기차의 차량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100%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한 금액)가 지원됩니다. 차량가격이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기차보조금의 50%만 지급되며, 차량가격이 8,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차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5,700만원 미만 : 보조금 100% 지원
- 5,700만원 ~ 8,500만원 미만 : 보조금 50% 지원
- 8,500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 없음
2023년 차종별 국비 및 지자체 전기차보조금 (서울기준)
아래의 표는 2023년 서울시 전기승용차 차종별로 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정리한 표입니다. 국비보조금이야 당연히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기차보조금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차종별 전기차보조금>
<수입차, 초소형차 등 전기차보조금>
서울시의 전기차보조금 지원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지원대상별 아래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2.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인 경우
3. 법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용도로 전기차 구매 시, 등록 시 렌털·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가능
- 단기렌털·리스 용도로 차량구매,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시에 있는 경우 신청가능
- 단기렌털·리스로 신청 후 2년 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털할 경우 보조금 환수
4. 외국인 : 서울시 거주 재외국민(F-4), 국내영주권(F-5)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18세 이상자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① 중-대형, 소형 전기승용차를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보조금의 10% 추가지원, ②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지원, ③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이 추가지원됩니다.
전기차보조금은 구매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전기차 구매자가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차 제작 또는 수입사에게 납부하고, 전기차 제작 또는 수입사는 지자체로부터 국비 및 지자체 전기차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감면 2년연장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조회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
착한운전마일리지 벌점공제 혜택
'자동차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기폐차보조금 대상 경유차량 등급조회 (0) | 2023.03.16 |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정부24 인터넷 발급신청 방법 (0) | 2023.03.16 |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얼마까지 감면되나 (0) | 2023.03.15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2년연장 2024년까지 40만원 감면 (0) | 2023.03.13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조회 방법 소유자 및 근저당 확인 (0) | 2023.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