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노후한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법에서 정한 일정등급의 노후경유차량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
도로 위를 다니는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또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경유차의 매연은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기폐차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일정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보조금 대상차량 요건
조기폐차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량요건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대상차량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경유자동차
- 단, 출고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보조금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2.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 2009.0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3.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소유한 차량이 조기폐차보조금 대상차량 요건인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터넷으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mecar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 차량번호입력 ▷본인확인 ▷ 배출가스등급 확인」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조건
위의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차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추가적으로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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