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됩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외에도 배기량(cc)에 따라 세액 기준이 다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낮은 일반자동차와 비교하면 전기차 자동차세가 조금 더 많은 수준이지만, 배기량이 높은 일반 자동차와 비교하면 전기차 자동차세가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 자동차세 납부기준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여기에 자동차교육세까지 더해서 부과가 되죠.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차량가액이 아니라 차량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차량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구분을 하여 부과합니다. 비싼 수입차라고 해서 자동차세를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배기량이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승용자동차의 부과기준으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는 지방세법 제127조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영업용인 경우 1대당 연간 자동차세는 2만원, 비영업용인 경우 10만원입니다. 자동차교육세 30%까지 반영하면 영업용은 2만 6천원, 비영업용은 13만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지방세법 127조,제1항,제3호) | |||
구분 | 자동차세 | 교육세 (30%) | 연간납부세액 |
영업용 | 20,000원 | 6,000원 | 26,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참고로, 일반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기준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배기량 | cc 당 세액 |
1,000 cc 이하 | 80원 |
1,600 cc 이하 | 140원 |
1,600 cc 초과 | 200원 |
1,000cc 이하 자동차와 비교하면 전기차 자동차세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이외의 자동차와 비교하면 전기차 자동차세가 훨씬 저렴합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도 지급, 휘발유, 경유 등 유지비 절약,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동차세까지 전기차에 대한 매리트도 많고, 제조사별로 출시되는 전기차종도 많아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지급 수준, 기준에 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전기차보조금 차종별 지급기준
전기차 자동차세 납부기간
위 금액은 연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상반기, 하반기 각 한 번씩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고,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기간 | 납기 |
제1기 | 1월 ~ 6월 | 6.16 ~ 6.30 |
제2기 | 7월 ~ 12월 | 12.16 ~ 12.31 |
자동차세는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를 합니다. 그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이전에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매하면 자동차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은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 중고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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