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교통

자동차세 계산기 승용차-승합차-전기차

by sunshy 2023. 3. 22.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그리고 영업용 및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이 다릅니다. 또한 일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전기차, 화물차, 특수차의 구분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르죠.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복잡하지 않으며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며, 자동차계산기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종류, 용도, 배기량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 최근 자동차를 신규 또는 중고로 구매하였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는데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자동차 구매정보 사이트 카눈, 자동차 관련 최대 커뮤니티 보배드림이 대표적입니다.

 

 

자동차계산기가 없더라도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표만 확인해도 자동차세가 얼마가 나올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차량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신다면 자동차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정도는 알아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준 

 

자동차세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에 따라 그리고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그리고 배기량(cc)에 따라 자동차세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는 차량종류별로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 계산기준표입니다. 아무래도 비영업용보다는 영업용 차량이 자동차세에서 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cc) x 적용세액

배기량 CC당 적용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cc 이하 18원 80원
1,600cc 이하 18원 140원
2,000cc 이하 19원 200원
2,500cc 이하 19원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차령에 따라 연간 자동차세액이 경감됩니다. 경감기준은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추가되며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2. 전기차 : 영업용/비영업용에 따른 고정세액

배기량 영업용 비영업용
없음 2만원 10만원

 

전기차는 배기량이란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는 정책적으로 여러 우대사항이 많은데 자동차세 부분에서도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부과되는 기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 구매에 대한 혜택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더 많아질 것 같네요. 

 

 

3. 승합자동차 : 차량구분 및 비영업용/영업용에 따른 고정세액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고속버스 100,000원 -

 

4.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및 비영업용/영업용에 따른 고정세액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10,000㎏ 초과 10톤 초과마다 1만원 추가 10톤 초과마다 3만원 추가

 

5. 특수자동차 : 대형/소형 구분 및 비영업용/영업용에 따른 고정세액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비영업용/영업용에 따른 고정세액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위의 차량별 자동차세 금액에서 자동차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이 고지되며, 해당 금액을 연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가 됩니다. 

 

  • 1월~6월분 자동차세 : 6.16~6.30 납부
  • 7월~12월분 자동차세 : 12.16~12.31 납부

 

만약,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였다면 연납신청기간인 1월, 3월, 6월, 9월에 따라 할인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일정 부분 자동차세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과 할인되는 금액

 

이외 자동차 세금, 정책관련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 전기차보조금 차종별 지급기준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2024년까지 40만원감면
조기폐차보조금 대상 경유차량 등급조회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얼마까지 감면되나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운전면허 벌점 기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