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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얼마까지 감면되나

by sunshy 2023. 3. 15.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양육자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은 자동차의 기준, 취등록세 금액의 구분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감면율, 적용기간, 다자녀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출산장려와 양육지원 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내용이죠.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와 다자녀의 기준은 무엇인지, 취등록세는 얼마나 감면해 주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녀가 몇 명일때 취등록세가 감면될까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자녀의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다면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입양된 자녀는 친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2.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언제까지 유지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이 연장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기준으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3.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모든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등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승용자동차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4. 다자녀 취등록세 얼마까지 감면되나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취등록세가 200만원이 감면된다거나 140만원이 감면된다거나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둘 다 맞는 기준입니다. 취득하는 자동차에 따라 그리고 취등록세 금액에 따라 감면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법률에 취득세 감면기준이 4가지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다자녀 취등록세는 100% 감면이 원칙입니다. (제22조의2)

 

② 단, 승용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 2번에 해당하는 승용차)는 취등록세가 14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③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등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100%가 아닌 85%로 적용됩니다. (제177조의 2)

 

취등록세 200만원 초과 감면율 85% 적용 → 취등록세의 15%만 납부
취등록세 200만원 이하 감면율 100% 적용 → 취등록세 납부 없음 
단, 승차정원 7명~10명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  취등록세 140만원까지만 감면 (140만원 초과분은 납부)

 

5.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신청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에도 신청할 수 있음)

 

참고로,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받았으면 1년간 자동차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등록세가 추징됩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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