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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2년연장 2024년까지 40만원 감면

by sunshy 2023. 3. 13.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40만원이 감면적용 되어 왔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되었는데, 최근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규정이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적용을 받지 못한 차량 구매자들에게도 해당 개정안은 소급적용되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붙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죠)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7%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목이지만 국가의 정책목적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가 감면되어 왔습니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규정은 시기별로 적용기한 및 감면금액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되어 왔었죠. 

 

적용기간 취득세 감면금액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140만원 감면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90만원 감면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40만원 감면

 

위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감면적용을 받으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022년에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여태껏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었죠. 

 

결국 2023년 이후 하이브리드 구매자는 4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통과 

그러던 중 2023년 3월 7일, 드디어 지방세입 관계법령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보도자료-화면

 

주요내용-화면

 

개정안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 수준으로 2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 취득세액 4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하이브리드를 구입한 차주들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보면, 개정안의 소급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득세(지방세) 감면 환급절차는 감면대상자가 이미 신고 및 납부한 자치단체(시, 군, 구)에 경정청구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경정 결정을 하여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렌저 하이브리드, 기아 K8하이브리드,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주요 모델의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게 취득세 40만원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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