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40만원이 감면적용 되어 왔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되었는데, 최근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규정이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적용을 받지 못한 차량 구매자들에게도 해당 개정안은 소급적용되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붙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죠)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7%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목이지만 국가의 정책목적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가 감면되어 왔습니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규정은 시기별로 적용기한 및 감면금액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되어 왔었죠.
적용기간 | 취득세 감면금액 |
2019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액 140만원 감면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취득세액 90만원 감면 |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액 40만원 감면 |
위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감면적용을 받으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022년에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여태껏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었죠.
결국 2023년 이후 하이브리드 구매자는 4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통과
그러던 중 2023년 3월 7일, 드디어 지방세입 관계법령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 수준으로 2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 취득세액 4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하이브리드를 구입한 차주들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보면, 개정안의 소급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득세(지방세) 감면 환급절차는 감면대상자가 이미 신고 및 납부한 자치단체(시, 군, 구)에 경정청구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경정 결정을 하여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렌저 하이브리드, 기아 K8하이브리드,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주요 모델의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게 취득세 40만원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자동차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서울 전기차보조금 차종별 지급 기준 (0) | 2023.03.15 |
---|---|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얼마까지 감면되나 (0) | 2023.03.1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조회 방법 소유자 및 근저당 확인 (0) | 2023.03.09 |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신청과 수수료 금액 (0) | 2023.03.08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면허정지 벌점공제 혜택 (0) | 2023.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