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자의 신청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면 일정한 이자율로 할인되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 세금을 1년에 2번(6월, 12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먼저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자동차세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합니다.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사전에, 그것도 한 번에 납부하는 만큼 자동차세를 납부받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금활용의 이익을 보게 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먼저 납부하는 세금만큼 자금활용의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할인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가 할인되는 것이죠.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동차세 연납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자율)은 연도별로 차등적용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산정원칙
먼저 자동차세 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정해진 고정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세의 세액은 차량이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아니면 화물차인지 특수자동차인지에 따라 적용세액도 다르고 영업용 및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도 달라지지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cc당 적용세액은 1,000cc 이하 차량은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200원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3,000cc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3,000 x 200원 = 600,000원의 자동차세액을 6월에 30만원, 12월에 30만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자동차교육세 30%가 추가됨)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cc당 세액을 적용하지 않고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서만 고정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영업용 전기차는 연간 자동차세 2만원, 비영업용 전기차는 연간 자동차세 1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
자동차세를 6월, 12월에 나누어서 내고 그만큼 자금활용의 이익(투자, 예금이자 등)을 얻을지 아니면 연납신청으로 한 번에 내고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적용되는 할인율(이자율)이 얼마냐겠죠.
2023년 적용되는 할인율(이자율)은 7%, 2024년은 5%, 2025년 이후는 3%가 적용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할인율이 10%로 높았는데 연도가 지날수록 할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올해만 해도 이자율 7%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내년 5%, 내후년 3%는 당시의 금리 수준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할인해서 납부하고 더 이상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면 2월~12월까지 나머지 11개월분의 7%가 할인되며, 3월에 신청하면 4월~12월까지 남은 9개월분의 7%가 할인되는 방식입니다.
- 1월 신청 : 11개월분의 7% 할인
- 3월 신청 : 9개월분의 7% 할인
- 6월 신청 : 6개월분의 7% 할인
- 9월 신청 : 3개월분의 7% 할인
따라서 이왕 연납신청을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연납신청을 해서 더 많은 할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지역은 위택스로 신청이 불가하고 서울시 별도 지방세 서비스인 etax 또는 모바일용 stax 어플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2. 이택스(서울시) : 홈페이지 상단 메뉴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정부24 인터넷 신청
② 2023 서울 전기차보조금 차종별 지급 기준
③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얼마까지 감면되나
④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2년연장 2024년까지 40만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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