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권장사항입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통과를 해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마다 갱신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최초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 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하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75세,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므로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 교육센터) 바로가기
70세 이상 고령자 정기 적성검사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필요서류>
- 정기적성검사신청서
- 사진 2장
- 병력신고서 (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이파인에서 조회
자동차 폐차 필요서류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말소등록
조기폐차보조금 대상 경유차량 등급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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