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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신청-보조금-가격

by sunshy 2023. 4. 12.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고 정부에서 DPF 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DPF 부착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됩니다. 

 

 

매연저감장치 DPF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매연 배출감소를 위하여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에 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매연저감장치 DPF의 부착 또는 교체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이 지원됨)

 

1.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자동차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량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한느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 지원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의 DPF 부착 보조금

 

매연저감장치-보조금-경유자동차
(단위 : 천원)

 

② 건설기계 DPF 부착 보조금 (자기부다금 없이 전액지원)

 

매연저감장치-보조금-건설기계
(단위 : 천원)

 

※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지원이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신청 

 

매연저감장치-신청절차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5등급 경유차 또는 덤프트럭 저감장치부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로 제출)

 

▷ 매연저감장치 DPF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매연저감장치-신청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내구성,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차량을 선정하고,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하여 DPF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제작사에서 저감장치 적정 부착을 위해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를 작성, 소유자는 자기 부담금을 제작사에 납부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검사소를 통해 구조변경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시 혜택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가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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