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 능력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지면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한 기간으로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능력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적성검사 주기는 10년이고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3년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교통안전교육-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조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후천적인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능력의 적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수시적성검사 절차
1.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지
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을 합니다.
해당 기간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재차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통지가 되며, 수시적성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운전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는 취소가 됨)
수시 적성검사 통지 대상자의 주소 등이 정확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제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적성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수시적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들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진 2장
-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서류들
-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판정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공단이 위촉한 의사(정밀감정인)의 의견을 들은 후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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