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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유형

by sunshy 2023. 2. 6.

운전면허 종류는 제1종, 제2종, 연습면허로 구분되며 각 종별로 또 다시 면허 종류가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운전면허 종류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에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업무용이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1종보통이나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실 텐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다양하죠. 

 

먼저 운전면허 종류부터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종별로 제1종, 제2종, 연습면허로 구분이 되고 다시 세부적으로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① 제1종면허 : 대형먼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② 제2종면허 :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③ 연습면허 :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차량 유형  


제1종면허 


 

1. 보통면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허종류겠죠? 제1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자동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화물차,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2. 소형먼허 

 

삼륜화물자동차, 삼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형면허는 주변에서 잘 없는 것 같네요.

 

3. 대형면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3)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면허


 

 1.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허 종류인데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2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일부이긴 하지만 화물차 등도 운전이 가능하네요. 

 

2.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3.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연습면허 중 제1종보통은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고, 제2종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조건이 붙은 경우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에 조건이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조에 대한 조건으로서 자동차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건으로 한정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종 자동(오토) 면허 조건으로 취득한 사람은 2종 수동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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