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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전동킥보드 면허 범칙금 10만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by sunshy 2023. 2. 9.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등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16세 이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몇 년 전부터 근거리 이동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집 앞, 공원, 지하철역 입구 등 전동킥보드가 즐비하게 놓여 있죠. 

 

세상이 바뀌다 보니 도로교통법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네요. 먼저 법에서 규정한 개인형이동장치의 정확한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①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

②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

 

전동킥보드-사진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함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이므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PM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16세 미만인 사람은 현행법상 자동차 면허든 원동기 면허든 어떤 면허도 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PM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면허, 원동기 면허 등이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흔히 얘기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만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당사자든 부모님이든 16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과태료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범칙금 외에도 법규 위반에 따른 여러 과태료 처분들이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 동승자 탑승시 : 범칙금 4만 원 

 

간혹 좁디 좁은 전동킥보드를 사이좋게 둘이서 타고 길거리를 활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혼자만 타는 겁니다.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2. 헬멧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운전자 또는 동승자 모두 헬멧 미착용한 사람은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도 추가)

 

3.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범칙금 13만 원입니다. 

 

4. 신호위반 : 범칙금 3만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확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조회
운전면허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면허취소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 기간 경과시 과태료 형사처벌
운전면허증재발급 기간과 사진 준비물 경찰서-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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