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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by sunshy 2023. 2. 3.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운전면허는 각각의 갱신주기가 속하는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실제 부과 과태료 2만 원)가 부과되며, 운전면허 갱신 시 반드시 필요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 취득 후 최초 갱신기간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기간은 합격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정확히는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 됩니다.

 

고령자는 갱신기간이 더 짧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당시의 나이가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라면 갱신기간은 5년이고, 취득당시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입니다. (5년 또는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 (고령자는 5년 또는 3년)이 지나 운전면허 갱신을 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도 동일하게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 5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주기 : 10년, 5년, 3년 
  • 운전면허 갱신 기간 : 갱신주기가 속하는 해의 1년 (1.1~12.31)

 

운전면허 갱신 전 적성검사는 필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은 1종 면허소지자, 2종면허소지자 중 70세 이상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 갱신기간과 동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안에만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이라면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먼저 받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이파인에서 조회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이파인에서 조회 방법

1종 면허, 2종 면허중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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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10년 주기마다 갱신하도록 한 것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는 적성검사를 통해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 갱신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행정처분은 무엇이 있을까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하여 갱신기간이 지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2만 원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납부기간 경과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도 부 되는 등 최대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갱신을 받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거나 통과를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검사이므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은 취소가 됩니다. 

 

단, 적성검사 기간 경과의 경우 바로 취소하진 않고 만료일 다음날의 1년이 지나면 취소가 됩니다. 

 

  •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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