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주기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종합검사는 사전 예약을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온라인으로 검사날짜, 검사시간, 검사소 지정 등을 하고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 예약 시 검사 수수료가 일부 할인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저번달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문이 왔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자동차 검사예약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당연히 그리고 필요한 검사이지만 일정 주기로 자동차 검사를 받는다는 게 은근 귀찮은 과정이긴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도차 배출가스 검사를 각각 따로 했지만 '자동차종합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하나의 검사로 통합되었고, 검사시기도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자동차 종합검사소 예약
자동차 종합검사는 사전에 예약 신청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장소, 검사시기, 검사시간 등을 정하고 검사비용을 결제하면 자동차 종합검사예약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일부 할인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예약 하기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자주찾는 메뉴 ▷ 자동차검사예약 ▷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2. 개인정보 동의 ▷ 차량조회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3. 예약정보 입력 (예약자 휴대전화 번호 인증)
4. 예약일자, 예약시간, 자동차 검사소 선택
5.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결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결제가 끝나면, 자동차 검사 예약은 완료되고 예약된 날짜에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입여부는 자동차종합검사소에서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검사종류, 검사 대상 차량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검사종류 | 경차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인터넷으로 자동차 검사 예약하면 수수료 할인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대상
감면대상 | 감면률 |
장애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80% |
한부모가족 | 80%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80% |
다자녀가정(자녀3인이상) | 15% |
교통안전의인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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