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은 전기, 난방 요금 등의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법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도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은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발급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등의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되는 '요금차감' 방법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름철(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한 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겨울철(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유, LGP, 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전기-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서 개별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행복카드로 난방용 에너지가 아닌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의 구입은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2023년 1월 26일,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이트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 까지이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의 경우 사용기간 안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기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로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창 ▷ 사용안내 ▷ 잔액조회」를 클릭하면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이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등을 입력하면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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