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족이 타고 있던 오래된 아반테를 폐차할지 중고차로 매매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구매자가 있어 중고차로 매도하였지만, 폐차까지 고민하며 알아봤던 내용들이 조금은 아쉬워서 포스팅으로 남겨보려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것부터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하는 것까지 소유주 혹은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타고 있던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반드시 등록된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하며 폐차 후 꼭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고 말소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 의뢰하기
먼저, 자동차 폐차는 꼭 등록된 폐차장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해야 폐차인수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등록된 폐차장은 폐차부터 폐차인수증명서발급, 말소등록까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등록 폐차장에서 폐차를 한다면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소유 구분이 개인차량인지 법인차량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개인차량인 경우 ①자동차등록증, ②신분증, ③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법인차량인 경우에는 ①자동차등록증, ②신분증, ③법인인감증명서, ④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폐차하려는 차량이 저당권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차량인 경우 일반폐차 절차를 통해 말소가 가능하지만,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차와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 및 말소등록 완료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였다면, 이후 등록관청에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폐차부터 말소등록까지 모두 대행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받게 되며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이후의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폐차후 1개월 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됨)
자동차 말소 등록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인 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되며, 해당 고지서상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 11월에 이루어졌다면 행정업무 처리 시간상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세가 고지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과세기간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말소사실증명서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관청에 가서 자동차세 재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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