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4년 초과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유효기간 경과 일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종합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의 종류, 차량이 사업용인지 아닌지, 차령이 몇 년인지에 따라 일정한 주기별로 자동차 종합검사소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소 예약 신청방법과 검사 수수료 안내
일정 주기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종합검사는 사전 예약을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온라인으로 검사날짜, 검사시간, 검사소 지정 등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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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종합검사 유효기간 확인
검사대상차량 | 사업용/비사업용 | 적용차령 | 검사유효기간 |
승용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 | 1년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 | 1년 | |
대형 화물차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대형 승합차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그이후 6개월 |
중형 승합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그이후 6개월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그이후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그이후 6개월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그이후 6개월 |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있음
1. 과태료 처분
자동차 종합거사를 유효기간 내 받지 않은 사람은 유효기간 경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 114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 60만원
2. 종합검사 명령 및 형사처벌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자체에서 10일 이내에 한 번, 20일 이내에 한번 각각 종합검사 독촉을 하게 되며, 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종합검사를 받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도 있습니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종합검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 자동차 사고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면허취소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폐차를 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섬지역 장기체류, 병원입원, 해외출장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외에도 각각의 연장 또는 유예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사고사실증명서류,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등을 같이 제출하셔야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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