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의 세대원이 속한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발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에서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자격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를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①소득기준과 ②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②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노인 : 1957.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6.01.01.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며, 우편, 팩스 신청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뒤에 설명하겠지만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으로 사용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난방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②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복지로'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복지서비스 ▷ 서비스목록 ▷ 키워드입력 (에너지바우처) ▷ 검색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③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고지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신청하면 다음 달 난방요금부터 자동 차감되어 고지되니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먼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신 후, 해당 은행에서 직접 발급을 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은행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처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입니다. 이때 BC카드는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 등으로 카드계좌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행복 전용카드 형태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이며 이외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는 사용(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카드사별, 지역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안내 ▷가맹점현황(국민행복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4월 30일 까지입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의 사용도 지원기간 마감일까지 카드결제가 완료된 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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