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고를 할 수 있고 인터넷접수, 동사무소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같이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 혼자만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이때 혼인신고 준비물중 하나인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하는 법 총정리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하죠. 혼인신고 시 어디에서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등 혼인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보통 결혼식 전·후로 혼인신고를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아무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어디에서 해야 하죠? 인터넷 신고도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와 인터넷으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니 꼭 시·구·읍·면 사무소로 가셔야 합니다. 관할지역 제한은 없으므로 주소지 관할이나 가까운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3. 혼인신고시 증인이 필요한가요?
네, 혼인신고를 하려면 성인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구청에 가서 선서를 하거나 하진 않고 증인 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혼인신고서에 적은 후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증인에는 친구, 지인, 형제, 자매, 가족, 부모님 등 성인이기만 하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혼인신고하러 같이 방문하는 게 아니라면 혼인신고서 양식을 미리 준비해서 작성하고,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증인 서명도 다시 받아서 제출해야 하니 혼인신고서 기재사항은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혼인신고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혼인신고서 양식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니면 정부 24 혼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를 하여 작성하시면 되는데 작성 중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습니다.
- 혼인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지
- 당사자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체크
-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 혈족사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크
- 증인 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와 서명 또는 날인
※ 본,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으니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5. 혼인신고 준비물 (남편, 아내 둘 중 1명만 방문가능)
혼인신고는 남편, 아내 같이 방문해서 신고를 해도 되며, 1명만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같이 방문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서, 각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1명이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서,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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