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를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전에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보건소 및 일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건증 출력 발급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결과서)
식당, 카페 등에서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보건증입니다.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고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보건증 발급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보건증은 아르바이트, 정직원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식품 관련 사업장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건강진단 검사를 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건강진단 대상 즉,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 입니다.
건강진단받기 보건소와 일반 병원의 차이점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은 보건소, 일반 병원(개별 문의 필요)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동일하지만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검사비용이 3,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 병원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2만 원 사이로 받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검사라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서 건강진단을 진행하는 게 이득입니다.
다만, 병원마다 보건소마다 어떤 검사 방법으로 진행하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에서는 시간-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보건증 검사항목 유효기간 및 재발급기간
보건증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아래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① 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② 폐결핵
③ 전염성 피부질환
식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전 위 검사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건강진단을 받은 날 기준으로 1년에 1회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보건증 검사 절차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진단 수수료는 3,000원이며 약 30분 정도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 끝납니다.
검사가 끝난 후 보건증은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약 5일 정도 처리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보건소로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19로 보건증 건강진단 시 지역제한 및 사전예약제로 실시 중이라고 하니 건강진단 방문 전에 해당 보건소로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출력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하면 보건증 발급,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건증발급을 검색하시면 발급할 수 있는 화면이 바로 나옴)
보건증 없이 일하게 되면 과태료 300만 원
영업자 및 종사자가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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