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대부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제외되는 것들이 있으며 19%의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액을 확정하고 해당연도 매월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과의 정산을 하는 것인데요.
내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서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이 금액이 그동안 납부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징수하고 그동안 납부한 세금보다 적으면 초과액을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 까지 해야 함.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유의사항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국인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율로 적용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최초 근로를 제공한 연도부터 5년간 19%의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마다 소득 수준, 공제항목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기본세율은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이니 고액 연봉의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이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세율-단일세율 계산 예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의 경우
매년 12월 31일 계속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2월분 급여에 반영되지만,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시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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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액과 공제율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사실상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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