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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군대 병역 미필자 해외여행 제한 기준 및 병무청 허가 신청 사유

by sunshy 2023. 1. 31.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군 미필 남성은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허가 사유는 국제회의, 취업, 유학,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실상 일반 여행목적으로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군 미필자 해외여행

 

대한민국은 병역의무가 있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이 되죠. 병역준비역으로서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미필자(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해외여행도 제한이 따르며,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군미필자 해외여행 제한 기준 

 

군미필자의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기준은 25세 이상의 남성입니다. 구체적으로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25세 미만의 남성은 병무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해외여형을 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단, 25세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병무청 해외여행 허가 사유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등이 해외여행 허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해외여행 허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 
  •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 국외취업자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 국외이주
  • 유학 (고등학교 유학 제외)

 

※ 유학목적으로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의 허가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가능합니다. 2년제 전문대학은 22세(3년제 과정은 23세), 대학교는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 의과대학은 27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석사학위 과정은 27세, 의과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 28세

 

다만, 이미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 이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경우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추가하여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군미필자 해외여행 허가신청

 

25세 이상의 군미필자가 해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려면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와 함께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해외여행 중인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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