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 근로자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과세기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직장인도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 또는 중복적용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흔히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2월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