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처럼 대주주 개념이 없어서 일반 소액주주라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년간 매매차익이 250만원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코스피, 코스닥과 달리 나스닥, S&P500 등 미국주식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국내주식시장을 떠나 미국주식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면 분명 좋은 일이지만, 세금 문제도 신경은 쓰셔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말입니다.
물론, 국내주식투자도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에 일반 개인 소액주주라면 아직까지는 국내주식투자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걱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 종목별 보유비율이 전체 주식의 1% (코스닥은 2%)이거나 5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개념이 없습니다. 소액주주라도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1년동안 매매차익을 합산하여(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매매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은 빼주고 계산해주겠다는 겁니다.
매매차익이 500만원라면 25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곱하여 양도세를 냅니다. 만약 매매차익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빼고나면 남은 금액이 없어서 양도세도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국내주식은 10~30% 세율인데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20% 단일세율로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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