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수령액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의 시세와 주택연금 가입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게 될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이후 연령 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수령액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공시가격 기준)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면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국가(한국주택금융공사)의 관리하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실거주를 하면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물론, 주택연금 수령액이 매월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에 충분할 수도 있고, 다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두 가지입니다.
1) 주택가격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가격이 높다면 주택연금수령액도 높아질 것이고, 주택 가격이 낮다면 주택연금 수령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주택의 가격은 담보주택의 시세(또는 감정평가액)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주택연금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할때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주택의 시세는 아파트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이외 주택은 (오피스텔 포함)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정하게 됩니다.
2) 가입자 연령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 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은 적어집니다. 반대로 연령이 높을 수록 수령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주택연금은 평생동안 지급되는 것이라서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이 길수록(연령이 낮을수록) 매월 책정되는 주택연금수령액도 적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입자의 연령은 가입자와 배우자 중에서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택연금수령액 지급액계산
아래의 표는 2024년 기준 일반주택의 가격 및 연령에 따른 매월 주택연금수령액 조견표의 일부가 정리된 것입니다. (전체 연령별 주택연금 수령액 조견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 조견표를 통해 확인 가능)
2023년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약 3억 2천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 평균 아파트 가격인 3억원의 주택으로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436,000원의 주택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으로 8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주택연금 1,424,000원을 받게 됩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지만 연령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수령액표를 보실 때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표에서 연령에 따른 주택연금수령액은 가입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후 연령이 상승해도 주택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수령액은 가입당시의 기준(주택가격, 연령)으로 평생 받게 될 매월 주택연금 수령액 수준이 고정됩니다.
가입 이후 연령이 높아져도,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주택연금 수령액이 변경되지 않는 이유는 최초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 당시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반영하여 연금수준을 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주택연금 수령액은 일반주택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나이-소득-재산-자동차-공무원연금-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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