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격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등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수급자격 선정기준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합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월 소득 수준만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월 소득도 그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예컨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인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격에 대해 정리를 해볼텐데 소득인정액 평가 계산방법이 단순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나이(연령) 기준
첫번째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려면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민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외국국적 배우자, 난민인정자는 다른 요건 충족시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미해당자
두번째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재직기간, 일시금 수령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직역연금이 아니므로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세번째로,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소득과 재산은 별도의 계산방법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라는 값으로 도출해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금액'이란 (정확한 표현은 선정기준액)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인 경우 3,40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위의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수급자격 기준인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평가하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죠. 오늘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4. 소득인정액 계산 및 평가방법
먼저,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을 평가한 금액(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및 산정방법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유형에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든 소득을 합하여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① 근로소득 계산방법
위의 소득유형 중에서 근로소득은 전체 근로소득중에서 일부만 소득으로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중 일부만 소득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중에서 1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70%만 근로소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로소득 인정금액 = (근로소득 - 110만원) x 70%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후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2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을 위해 인정되는 근로소득은 월 250만원이 아닌 월 98만원이 됩니다.
(250만원 - 110만원) x 70% = 98만원
참고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적자료 조회가 가능한 상시근로소득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평가하여 계산하므로 아래에서는 각 소득에 포함되는 종류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②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 인적용역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 (3.3% 적용받는 소득)
③ 이자소득 (금융소득)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금 등
④ 연금소득 (개인연금)
민간 금융기관의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연간으로 지급받는 연금인 경우 월할계산하여 적용)
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 수당, 급여, 기타금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받는 산재보상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 등으로 발생한 산재보상은 제외)
⑥ 무료임차소득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해당주택 시가표준액의 0.78%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거주하는 경우도 해당
- 시가표준액의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
위의 소득들을 모두 합하여 월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250만원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소득은 없음) 소득평가액은 총 148만원입니다.
(250만원-110만원) x 70% + 50만원 = 148만원
2) 보유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종류
먼저, 재산의 범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① 일반재산
- 토지, 건물, 주택 (시가표준액)
-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x 3.5)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거용은 95%만 적용)
-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분양권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 입목재산 (시가표준액)
- 어업권 (시가표준액)
- 일반자동차 (행복e음 차량가액정보)
②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③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 차령 10년이상,생업용 등은 일반자동차로 분류함
④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이제, 위의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① 일반재산의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큼은 일반재산에서 빼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례시 : 13,500만원
-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예컨데 일반재산이 총 1억원인 분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다면 2,750만원만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②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③ 부채를 공제합니다.
④ 위의 총 합( ①+②+③)에 소득환산율 0.0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줍니다.
⑤ 위의 값에 고급자동차 가액 (100% 적용)과 회원권 가액 (100%)를 더해줍니다.
그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x0.04/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0.04 소득환산율을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기 때문에 월 소득환산액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이러한 조정 작업 없이 100% 가액 그대로를 월 소득환산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급자동차, 회원권이 있다면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지급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인정 소득기준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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