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농지임대 및 임차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농어촌공사는 임차인을 선정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받아 농지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임대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시행일인 1996.1.1.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물론, 농지의 임대가 허용이 되는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농지임대수탁사업이라고 합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 고령화로 직접 자경 하기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위탁을 받고 농지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해당 농지를 임대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위탁을 희망하는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위탁 신청을 하면 공사는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농지 소유자(위탁자)와 공사는 임대수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은 공사에 임차료를 납부하고, 임차료를 받은 공사는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임차료를 농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지급을 하는 계약관계입니다.
즉,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임대를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농지위탁신청 (농지소유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직접 짓기가 어려운 농업인이나 상속, 증여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직접 자경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위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소규모 농지도 위탁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8.16.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소유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해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농지위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지역본부, 지사(지역무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거나 농지은행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탁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서류들은 농지소재지 공사 지사로 송부해야 함)
1) 필요서류
-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농지임대료 및 위탁수수료
농지임대료는 해당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 차료 수준과 해당 지역 임대 차료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연간 임대차료의 5%를 농지임대 위탁 수수료로 공제합니다.
3) 임대기간
농지임대 위탁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 위탁시 양도소득중과세 10% 절감(일반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수탁농지 임차인 선정
공사가 위탁받은 농지에 대한 임차인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순위에 따라 최종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1순위 :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 청년농업인 2030 세대
- 3순위 : 후계농업경영인
- 4순위 : 귀농인
- 5순위 : 일반농업인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제외자로 분류됩니다.
-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업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이농, 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자
1) 신청서류
- 농지임차(사용차)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동일순위 경쟁자가 있는 경우 지원신청자 순위조서 평가를 위해 아래의 서류 제출이 가능(선택사항, 미제출로 로 인한 임차인선정 평가에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업계 학교 증명서 등)
- 경영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인증서, 신청당시 임차영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하인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 농지위탁신청, 농지임차신청 등은 아래의 농지은행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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