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7월 9월 주택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분납신청 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입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입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 과세표준, 세율, 분납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납부의무자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연중에 주택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6월 1일 이전에 등기이전을 하거나 잔급을 납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대상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