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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이파인에서 조회 방법

by sunshy 2023. 2. 3.

1종 면허, 2종 면허중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서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과태료, 면허취소가 되는일이 없으셔야겠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 갱신기간과 동일합니다.

 

  • 1종 면허 소지자 
  •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10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10년이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적성기간 경과시 면허취소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운전면허는 각각의 갱신주기가 속하는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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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과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같지만 순서로 따지면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적성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 갱신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기간 얼마나 남았는지 조회하는 방법 

 

살짝 불안해집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는 것 보면 기간이 경과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괜히 과태료 내고 운전면허 취소되면 안 되니까요. 

 

적성검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파인 (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를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 로그인 

 

인터넷 검색창에 이파인 또는 경찰청교통민원 24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기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니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을 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로그인-화면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노란박스로 표시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안 하셨다면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되고 로그인을 하셔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보 확인

 

바로 다음 화면에 운전면허정보가 기재된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에 노란박스로 표시된 부분에 직전 적성검사일자와 앞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기간조회-화면

 

긴가 민가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직전에 받은 적성검사일자는 2013년 4월 30일이고, 올해가 정확히 10년이 되는 해네요. 아직 연초이긴 하지만 미리 적성검사받고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겠습니다. 괜히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혹시라도 늦어지면 과태료가 나올 테니까요.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아직 적성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은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하면 됩니다. 한 번 적성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직전 적성검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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