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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음주운전교육 예약 신청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접수

by sunshy 2023. 4. 17.

음주운전교육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ㅇ낳으면 범칙금 15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교육 예약 신청 및 교육시간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교육 예약신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교육 즉,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교육-도로교통공단-예약접수

 

 

음주운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본문에 예약접수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교육을 예약하려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확인 → 교육장 및 교육날짜 선택 → 교육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예약 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 확인 후 예약,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방문예약 가능) 

 

▷▷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교육) 예약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상자별 음주운전교육 시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교육은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교육내용으로 교육예약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1. 음주운전 1 회자 교육 

 

- 총 3회, 12시간 교육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 예시) 09.4.1 / 11.5.30. 2회 음주운전 이후 21.7.1. 재차 음주운전 적발

-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음주운전 1회자 교육대상자에 해당함 

 

음주운전교육-1회자-교육시간

 

 

2. 음주운전 2 회자 교육 

 

- 총 4회, 16시간 교육

- 과거 5년 이내 (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 예시) 09.4.4 / 19.6.1. 총 2회 음주운전 이후 21.7.1. 재차 음주운전 적발

-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음주운전 2회자 교육대상자에 해당함 

 

음주운전교육-2회자-교육시간

 

 

3. 음주운전 3 회자 교육 

 

- 총 12회, 48시간 교육

- 과거 5년 이내 (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 예시) 09.4.1 / 18.9.1 / 19.6.1 총 3회 음주운전 이후 21.7.1. 재차 음주운전 적발

- 음주운전 전력은 총 4회이지만, 음주운전 3회자 교육대상자에 해당함 

 

음주운전교육-3회자-교육시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미이수 범칙금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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