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육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ㅇ낳으면 범칙금 15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교육 예약 신청 및 교육시간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교육 예약신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교육 즉,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본문에 예약접수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교육을 예약하려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확인 → 교육장 및 교육날짜 선택 → 교육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예약 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 확인 후 예약,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방문예약 가능)
▷▷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교육) 예약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상자별 음주운전교육 시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교육은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교육내용으로 교육예약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1. 음주운전 1 회자 교육
- 총 3회, 12시간 교육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 예시) 09.4.1 / 11.5.30. 2회 음주운전 이후 21.7.1. 재차 음주운전 적발
-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음주운전 1회자 교육대상자에 해당함
2. 음주운전 2 회자 교육
- 총 4회, 16시간 교육
- 과거 5년 이내 (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 예시) 09.4.4 / 19.6.1. 총 2회 음주운전 이후 21.7.1. 재차 음주운전 적발
-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음주운전 2회자 교육대상자에 해당함
3. 음주운전 3 회자 교육
- 총 12회, 48시간 교육
- 과거 5년 이내 (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 예시) 09.4.1 / 18.9.1 / 19.6.1 총 3회 음주운전 이후 21.7.1. 재차 음주운전 적발
- 음주운전 전력은 총 4회이지만, 음주운전 3회자 교육대상자에 해당함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미이수 범칙금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교통안전교육-정기적성검사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무엇으로 내야 할까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벌점 조회 이파인에서 온라인 조회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온라인 조회하기
'자동차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인터넷 신청 및 유효기간 정리 (0) | 2023.04.21 |
---|---|
운전면허 정지-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0) | 2023.04.18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 및 검사절차 (0) | 2023.04.17 |
자동차튜닝 사전 승인이 필요한 튜닝 유형-종류-불법사례 (0) | 2023.04.13 |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신청-보조금-가격 (0) | 2023.04.12 |
댓글